연금저축 vs IRP — 어디에 어떤 ETF를 담아야 할까?
2026-04-29 작성
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 + 과세이연이라는 강점이 있지만, 한도, 투자 가능 자산, 출금 제약이 달라서 ETF 운용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.
한 표로 보는 차이
| 항목 | 연금저축 | IRP |
|---|---|---|
| 연 납입한도 | 600만원 (세제혜택 한도) | 900만원까지 합산 (연금저축 포함) |
| 세액공제율 | 13.2% / 16.5% (소득별) | 동일 |
| 위험자산 한도 | 100% 투자 가능 | 70%만 투자 가능 (안전자산 30% 의무) |
| 가입 자격 | 누구나 | 소득자 (직장인/자영업자) |
| 중도 해지 |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 16.5% | 동일하게 불이익 |
| 수령 시 세율 | 3.3~5.5% (연금소득세) | 동일 |
핵심: IRP는 안전자산 30% 의무가 있다
IRP는 현금성 자산 또는 채권형 ETF/펀드를 30%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. 즉, IRP 안에선 100% 주식형 ETF를 담을 수 없습니다.
→ 자연스럽게 채권 ETF 비중이 30% 확보되어야 함
어떤 ETF가 어디에 어울리나
연금저축 — 공격적 위험자산 100%
- 국내·해외 주식형 ETF (배당 + 성장)
- 레버리지/인버스는 불가 (연금/IRP 모두 금지)
- 분배금이 높은 커버드콜 ETF도 100% 가능
IRP — 위험자산 70% + 안전자산 30%
- 위험자산 70%: 주식형 ETF
- 안전자산 30%: 채권 ETF, 예금성 자산
- 국채 ETF
- 우량 회사채 ETF
- 단기 채권 ETF (변동성 낮음)
활용 전략 — 두 계좌 동시 운영
세액공제 한도를 100% 채우려면 두 계좌를 같이 쓰는 게 정석입니다.
- 연금저축 600만원 → 위험자산 100% 가능
- 글로벌 주식형 + 배당 ETF로 공격
- IRP 추가 300만원 → 안전자산 30% 의무
- 안전자산은 채권형, 위험자산은 인덱스/배당형 ETF
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(소득별 13.2%/16.5%) → 최대 약 148만원 환급
출금 시 세금 — 과세이연의 진짜 가치
연금저축/IRP에서 발생한 분배금·매매차익은 받을 때 즉시 과세되지 않고,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**연금소득세 3.3~5.5%**가 부과됩니다.
일반계좌 분배금 15.4% 대비 약 1/3~1/4 수준의 세율. 운용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.
자주 하는 실수
- ❌ IRP에 100% 주식형 ETF만 담으려 함 → 매수 자체가 안 됨
- ❌ 연금저축에서 레버리지 ETF 매수 시도 → 거래 제한
- ❌ 55세 전 일시 해지 → 16.5% 기타소득세로 환급 받은 세액공제분 도로 토해냄
자신이 보유한 ETF가 연금/IRP에서 거래 가능한지 ETF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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