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TF 세금 총정리 — 국내주식형·해외 ETF, 계좌별로 얼마나 다를까
같은 ETF를 사도 어떤 계좌에서 보유하느냐, 어떤 종류의 ETF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. 이 글은 일반계좌, ISA, 연금계좌에서 ETF 수익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세금 계산기가 쓰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개인별 세금은 소득과 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먼저, ETF 수익은 두 가지입니다
ETF에서 생기는 수익은 분배금과 매매차익으로 나뉩니다. 분배금은 ETF가 보유한 자산에서 받은 배당이나 이자를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돈입니다. 매매차익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생기는 차익입니다. 세금은 이 두 가지에 따로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서, 어떤 수익이 큰 ETF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.
일반계좌 — ETF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
일반계좌에서는 ETF의 종류가 세금을 결정합니다.
| ETF 종류 | 분배금 | 매매차익 |
|---|---|---|
| 국내주식형 ETF | 15.4% | 비과세 |
| 채권형·혼합형·해외 ETF 등 기타 | 15.4% | 15.4% (보유기간과세) |
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고, 분배금에만 15.4%가 붙습니다. 채권형, 혼합형, 해외 투자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 15.4%가 과세됩니다. 이를 보유기간과세라고 부르며, 사이트 계산기는 단순하게 두 수익 모두 15.4%로 계산합니다.
예를 들어 100만원의 매매차익이 생기면 국내주식형은 세금이 없고, 기타 ETF는 15만 4천원입니다. 같은 100만원이 분배금이라면 어느 쪽이든 15만 4천원이 과세됩니다.
금융소득종합과세 — 연 2,000만원이 기준입니다
일반계좌에서는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합계가 2,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종합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므로, 15.4%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분배금이 높은 배당 ETF나 커버드콜 ETF를 일반계좌에 많이 담으면 분배금이 쌓여 이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
ISA 중개형 — 순이익 기준으로 비과세
ISA는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.
-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. 서민형은 400만원입니다.
-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9.9%로 분리과세합니다.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- 연 납입 한도는 2,000만원입니다.
사이트 계산기는 ISA에서 ETF 종류와 상관없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순이익이 300만원인 일반형 ISA라면 200만원은 비과세이고, 나머지 100만원에 9.9%가 붙어 세금은 9만 9천원입니다. 같은 300만원이 일반계좌의 분배금이었다면 세금은 46만 2천원이므로, 차이는 36만 3천원입니다.
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.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이므로, 분배금이 적은 성장형 ETF는 ISA로 얻는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. 반대로 분배금이 많은 ETF일수록 ISA의 효과가 커집니다.
연금저축·IRP — 세금을 미루고 받을 때 낮게 냅니다
연금계좌는 운용하는 동안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,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.
| 연금 수령 나이 | 연금소득세율 |
|---|---|
| 55세 이상 69세 이하 | 5.5% |
| 70세 이상 79세 이하 | 4.4% |
| 80세 이상 | 3.3% |
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, 초과하면 13.2%입니다.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, IRP를 합쳐서는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. 16.5%를 적용하면 연금저축 600만원은 최대 99만원, 합산 900만원은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.
다만 연금 목적으로 쓰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될 수 있어서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.
계좌별로 한눈에 비교
| 항목 | 일반계좌 | ISA 중개형 | 연금저축·IRP |
|---|---|---|---|
| 운용 중 세금 | 분배금 15.4% | 없음 | 없음 (과세이연) |
| 매매차익 | 국내주식형 비과세, 기타 15.4% | 순이익에 합산 | 과세이연 |
| 최종 세율 | 해당 없음 | 200만원 초과분 9.9% | 수령 시 3.3~5.5% |
| 추가 혜택 | 없음 | 비과세 200만원 (서민형 400만원) | 세액공제 최대 16.5% |
| 제약 | 없음 | 연 납입 한도 2,000만원 | 중도 해지 불이익 |
어떤 ETF를 어느 계좌에 둘까
계좌마다 세금 규칙이 다르므로, ETF의 수익 구조에 따라 어울리는 계좌도 달라집니다.
- 분배금이 큰 ETF는 일반계좌에서 15.4%가 매년 붙으므로, ISA나 연금계좌를 먼저 활용하는 쪽이 세 부담을 줄입니다.
- 국내주식형 중 분배금이 적은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.
- 해외 ETF와 채권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까지 과세되므로, 과세이연 계좌의 효과가 큽니다.
정답은 투자 기간, 소득, 납입 한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. 한 계좌의 한도를 먼저 채우고, 남는 자금을 다음 계좌로 넘기는 순서로 생각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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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교육·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최신 규정과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.